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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나1010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9.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하였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함에 따라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제1심 법원이 2015.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을 2015. 6.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의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당심 계속 중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9.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조정조항 초안에 모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8. 이 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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