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6나117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9. 28. 진행된 제1심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원고대리인 C 및 피고는 군산시 D 지상 시멘트벽돌 및 적벽돌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6.12㎡에 관한 임대차 및 그 기간, 그 이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관하여 향후 서로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소제기 및 고소 고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1. 조정성립을 부인하고 판결 선고를 구하자, 제1심 법원은 2016. 11. 9. 제3차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한 다음 2016. 11. 23. 이 사건 조정이 불성립하였다

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9. 28.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1심 조정기일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만 조정에 동의하였을 뿐 무화과나무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전부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무화과나무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당연 무효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