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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3 2017재가합13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4719 사건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15. 5. 14. 조정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가 참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준재심 청구 요지

가. 원고는 본명이 C인데 A으로 행세하면서, ‘A’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고소로 피고가 구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에서 조정에 응하여 주면 형사사건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하여 준다고 하여 조정에 응하였는데도, 피고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추가로 형을 복역중이다.

다. 조정이 성립된 이후 조정금액인 3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는 조정에서 350,000,000원 이외의 금액은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고소도 하였다. 라.

따라서 재심대상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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