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고용주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6. 7. 15.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이 출석하여 조정이 진행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는 조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조정조항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로 분할하여 2016. 8. 31.부터 2017. 5.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6. 7. 19. 이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8. 17. 변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담긴 2016. 7. 19.자 기일지정신청서 및 2016. 8. 1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게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8. 24.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은 2016. 7. 15.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조정관의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과 종용에 의해 얼결에 조정에 응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정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