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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126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익산시 C 대 49.6㎡에 관하여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7. 1. 12.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대리인 D이 출석하여 조정이 진행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는 조정결과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E 대 39.7㎡에 관하여 2017. 1. 12.자 이 사건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17. 2. 28.까지 이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F 지상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2017. 2. 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위 1, 2항의 등기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소 취하에 동의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7. 2. 1. 제1심 법원에, 원고는 조정조항 중 제2항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건물철거 비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교환이 없었으므로, 조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7. 2. 14.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한 후, 같은 달 16. 이 사건 조정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은 2017. 1. 12.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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