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0. 00: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흰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에게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8. 8. 20. 0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6세), I(16세), J(16세), K(16세)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2018고단3095』 피고인은 2018. 10. 21. 20:3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의 주방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9세)의 뒤에서 하의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시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