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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4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3: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F(여, 16세), G(16세), H(17세), I(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1병, 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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