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3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5. 20: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삼겹살을 2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