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7 2016고정14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24. 01:36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6세), I(여,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2병 등 주류와 안주 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 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