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7 2016고정14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24. 01:36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6세), I(여,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2병 등 주류와 안주 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 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