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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6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1. 2014. 8. 18. 22:00경 청소년인 D(17세), E(16세), F(16세), G(16세), H(17세), I(17세)에게 52,500원 상당의 소주 15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2. 같은 해 10. 17. 22:00경 청소년인 J(16세), K(17세), L(17세), M(17세), N(17세), O(17세), P(16세), Q(17세), E(17세), G(16세)에게 59,500원 상당의 소주 17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3. 같은 해 11. 27. 22:00경 청소년인 G(16세), E(17세), I(17세)에게 28,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잘못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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