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1. 2014. 8. 18. 22:00경 청소년인 D(17세), E(16세), F(16세), G(16세), H(17세), I(17세)에게 52,500원 상당의 소주 15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2. 같은 해 10. 17. 22:00경 청소년인 J(16세), K(17세), L(17세), M(17세), N(17세), O(17세), P(16세), Q(17세), E(17세), G(16세)에게 59,500원 상당의 소주 17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3. 같은 해 11. 27. 22:00경 청소년인 G(16세), E(17세), I(17세)에게 28,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잘못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