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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8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5세), F(18세), G(17세) 등 일행에게 소주 3병과 맥주 7병을 판매ㆍ제공하고, H(16세), I(17세), J(17세), K(16세), L(여, 17세), M(여, 17세), N(여, 17세) 등 일행에게 소주 5명과 맥주 5병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 K, L, J,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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