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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 23: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 중 7길 9에 있는 경복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3. 23: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음봉면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온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자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11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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