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01:00 경 경북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1:05 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 우체국 앞 삼거리를 구미 시청 방면에서 형 곡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 삼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는 E 모 하비 승용차의 좌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