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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4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동서 대로에 있는 덕명 네거리를 유성 IC 삼거리 쪽에서 한밭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8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7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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