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19:50 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G 로 체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5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 여,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