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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에 있는 명지대 입구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용인 시청 쪽에서 통일공원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통일공원 삼거리 쪽에서 명지 대학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6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정차 CCTV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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