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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L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L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13. 17:50 경 전 남 무안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건축업체 소장인 피해자 Q(46 세) 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L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L은 그 곳 탁자에 있는 강화유리 판( 가로 약 1m, 세로 약 60cm, 두께 약 5mm) 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동영상 CD, 강화 유리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L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L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L은 위험한 물건 인 강화 유 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그 재판 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신체적인 상해를 떠나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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