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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고 (2018. 1. 30. 상소권회복결정),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8 노 446등( 병합)]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K, L, M( 각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95호로 재판 계속 중) 과 함께 2017. 7. 경 화성시 N에 있는 야적장에 적재된 O 소유의 고철을 발견하고 이를 고철업자에게 판매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7. 7. 19. 경 고철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N 야적장에 있는 고철 약 150 톤을 판매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장에서 만나자.” 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경 위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고철을 소유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을 실어 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 내지 위 K 등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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