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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단14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F에 있는 상설 노점 시장의 책임자로 위 시장에서 콩나물 등을 판매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A의 아들로 상설시장에서 생선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7. 12. 08:55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옆 장터에서, 부산 북구청 I 소속 도로 관리원인 J, K, L으로부터 도로 위에 있는 파라솔과 음식 집기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J, K, L은 위 파라솔을 강제 철거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 손대지 마,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J(52 세) 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J, K(54 세), L(35 세 )에게 플라스틱 생수 통과 플라스틱 의자를 수회 휘둘러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 J 등을 폭행하여 도로 관리원의 도로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로 의한 발치 등을, 피해자 K과 L에게 각각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L,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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