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1997. 10.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는 10,000분의 9999 지분, B는 10,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에 대한 43,886,837원의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6774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여 매수하였는데, 편의상 그 중 10,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남편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B 명의의 10,000분의 1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10,000분의 1 지분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