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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2141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1997. 10.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는 10,000분의 9999 지분, B는 10,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에 대한 43,886,837원의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6774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여 매수하였는데, 편의상 그 중 10,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남편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B 명의의 10,000분의 1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10,000분의 1 지분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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