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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2894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 법률상 배우자인 C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 내지 7조, 제12조 제1 내지 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호 판결 참조).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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