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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15 2016가단186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21. 망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2007. 10. 29. 그 상속인들인 B, C, D, E, F, G, H, I, J, K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07카단153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7.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90. 2. 16.경 당시 소유자인 N으로 매수한 것인데 그 등기명의만 망인에게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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