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0』 피고인 A는 경주시 H 임야 27,756㎡(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I종친회(이하 ‘본건 종친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본건 종친회 부회장, 피고인 C는 본건 종친회 총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피고인들은 위 종친회의 임원으로서, 2008. 8. 24. 개정된 종친회 회칙에 의하면 “모든 재산의 관리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며, 선산의 매매 또는 대토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므로, 종친회를 위하여 그 재산인 본건 토지를 위 회칙에 의거 관리할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종친회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1. 13.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회칙에 반하여 본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의결하고, 2011. 12. 9. 위 A의 집에서 본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1,091,4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7. 30.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위 법무사사무실의 M 국장을 통하여 같은 날 경주시 동부동 20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본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본건 종친회 소유의 본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본건 임야의 시가 상당액인 915,948,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친회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