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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정316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경부터 2017. 1. 21.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친회’라고 함)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정기예금통장,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종중회장 직인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친회의 총무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보통예금통장, 금전출납부, 감사보고서,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1. 문서은닉 피고인들은 2017. 1. 2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피해자 종친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 종친회의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감사보고서 등 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도 F이 피고인들이 위 서류들을 인계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7. 2. 24.경,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7. 5. 18.경 각각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위 서류들을 인계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위 문서들을 은닉하여 그 사용을 곤란하게 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도장들을 인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도장들을 인계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위 재물들을 은닉하여 그 사용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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