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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7. 7.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종친회( 이하 ‘ 피해 종친회’ 라 한다) 의 회장으로 피해 종친회의 공원묘지 분양 및 운영기금 등 재산을 관리하는 등 피해 종친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22. 경 피해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해 종친회의 묘지 분양대금 등 피해 종친회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4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해 종친회의 정관에 의하면 피해 종친회의 회장은 공원묘지 사용 현황 록, 공원묘지 관리비 징수 부, 재산 대장 등을 성실하게 기록 ㆍ 정리 ㆍ 보관하여야 하는 등 피해 종친회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피해 종친회 발전과 회원 친목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문중의 명예를 드높인 자는 정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으므로 포상으로 종친회 회원 등에게 피해 종친회의 공원묘지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중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기 이사회 의결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4. 9. 11. 경 피해 종친회 사무실에서 전직 회장인 E에게 피해 종친회의 공원묘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E에게 피해 종친회의 묘지 1 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피해 종친회의 묘지 1 기 사용권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종친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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