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 종친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2. 27.자 회칙 말미에 ‘E’, ‘F’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친회의 회칙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H, G, F의 각 진술기재
1. 각 회칙, 회의록 사본,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칙 개정을 결의한 2010. 2. 27.자 회의 위 회의가 유효한 요건을 갖춘 임시총회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회칙을 마련한 다음 종친회 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이후 위 종친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일부 임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회칙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회칙은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종친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임시총회의 회칙개정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임원들의 서명을 받던 중 서명을 받기 곤란한 일부 임원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