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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노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한다.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I종친회(이하 ‘종친회’) 소유의 경주시 H 임야 27,756㎡(이하 ‘이 사건 임야’) 매매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배임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임야의 매매 당시의 감정가는 915,948,000원인바, 피고인이 2011. 12. 9.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A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8. 21. 종친회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약금 1억 원 및 근저당권 설정액 등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의 가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13고합120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피고인은 종친회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친회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C가 종친회 회의록 및 회칙을 위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건 임야 매수과정이 절차에 위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위 회의록 및 회칙 위조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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