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842,1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7.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E(일명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7. 하순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I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2014. 7.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I, 'J', 'H'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4. 8.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8. 초순 02:00경 위 'D주점' 뒤편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샹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E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4. 8.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 01:00경 위 'D주점'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8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6. 2014. 8. 16.자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위 'D주점'에서 K에게 대마 약 1.5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7. 2014. 9. 25.자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9. 25. 02:00 위 'D주점'에서 E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8. 2014. 9. 25.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7.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고, 약 10분 뒤에 'D주점' 뒤편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