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8,255,962,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세교동 35 일원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세교동 일대 농지인 84 필지 합계 288,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토지 매수 당시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가 2009. 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때부터 3년 이내인 2012. 1.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2009.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전용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농지인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다. 한편, 2009. 2. 10. 경기도 고시 제2009-55호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나고 2009. 3. 27.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원고와 위 조합(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피고 및 경기도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경기도가 2010. 4. 1. 원고측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측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된다고 협의조건으로 명시하였다. 라.
경기도는 2011. 1. 28. 원고측에 농지보전부담금 8,799,664,53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평택시는 2011. 1. 31. 원고측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제출 기한 알림을 하였는데 원고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