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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누481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토지 매수 및 미등기 (1) 원고는 평택시 세교동 35 일원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농업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06년 무렵부터 세교동 295-2 답 1,399㎡ 외 83 필지의 농지 총 116,9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원고의 토지 매수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3)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 3년이 된 2012. 1.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가 2014. 6. 30.에 이르러서야 그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 피고는 2015. 6.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10조 1항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 1. 30.)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1.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10조, 5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4조의2, [별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8,255,962,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1 과징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법령상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농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이를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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