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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64815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로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무렵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0. 13.부터 2008. 10. 31.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토지 매수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다음 피고에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되므로 납입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협의 의견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3. 이 사건 조합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겠으며, 납입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토록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1. 7. 14.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마.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7,786,007,620원을 부과하였고, 농지관리기금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2011. 11. 16. 이 사건 조합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인 2011. 12. 9.이 도래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9. 위 농지전용부담금과 납입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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