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로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무렵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0. 13.부터 2008. 10. 31.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토지 매수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다음 피고에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되므로 납입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협의 의견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3. 이 사건 조합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겠으며, 납입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토록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1. 7. 14.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마.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7,786,007,620원을 부과하였고, 농지관리기금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2011. 11. 16. 이 사건 조합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인 2011. 12. 9.이 도래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9. 위 농지전용부담금과 납입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