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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누578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3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1.부터 2010. 12.까지 농지인 평택시 가재동 153 등 174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6.부터 2011. 3. 8.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토지 매수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1. 9. 26.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는 평택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되므로 납입 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이 사건 협의조건’이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종 협의의견을 통보하였고, 평택시장은 2011. 11. 2. 이를 이 사건 조합에 통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11. 4. 평택시장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납입 이전에 농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경기도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라.

평택시장은 2011. 11. 25.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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