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 5월경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평택시 소재의 농지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2007. 6. 29.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경기도지사는 2009. 2. 10. 경기도 고시 제2009-54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동삭동 180 일원 127,20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9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지 부분에 관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의 농업정책과장은 2009년 7월경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취지의 협의조건을 붙여 협의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0. 4. 1. 경기도 고시 제2010-104호로 도시개발법 제17조 등에 기하여 위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 이 사건 조합,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1.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8. 24.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분할납부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기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2,269,764,620원을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것을 결정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