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1층 151.65㎡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29. 원고의 남편인 망 C(2008년 12월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1.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50,000원(수도료 및 전기료 별도), 기간 2002. 8. 30.부터 200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08. 12. 22.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월 600,000원(수도, 가스, 전기 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4월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5.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연체 차임 청구 1 피고가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4월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위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2016. 5. 16.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9. 30. 폐업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