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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3 2020가단103847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5. 1.부터 월 1,048,3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72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1.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28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31.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4,62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28.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6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52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위 각 계약시,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차임의 연체 및 해지 통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1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차임 중 104,347,500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소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4.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물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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