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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1117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월 차임 18,000,000원, 월 관리비 2,5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2005. 2. 25.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외에 장례식장 시설비 명목으로 6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8.경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2012. 8.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D를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보증금 : 750,000,000원 존속기간 : 원고는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2년 8월 20일까지 피고들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계약의 해지 : 피고들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위 임대차보증금은 2005. 1. 31.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이므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갈음한다.

-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관리비 2,000,000원 별도 지불한다.

- 계약보증금은 2005. 1. 31.자 계약서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시설비 및 권리금 등 6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300,000,000원에 한하여 재계약기간 만료일 임차물의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및 권리금 300,000,000원 합계 750,000,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 건물의 수리는 2005. 1. 31. 계약의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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