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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338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D의 임대차계약 1) 피고 C은 2008. 7. 29.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2011. 5. 25.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2층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0.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80,000,000원, 월 차임을 8,500,000원, 월 관리비를 4,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 B은 2011. 8. 25.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0. 1.부터 5년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00원, 월 관리비를 9,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와 빌딩관리법인인 주식회사 애이치디서울은 2013. 7. 5. 피고 C이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차임, 관리비, 연체료 합계 31,505,760원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2. 9. 11. 소외 F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9.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각 목적물을 인도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4220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고,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 차임 및 관리비 채권 중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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