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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93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3. 17.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을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임차기간 2010. 3. 1.부터 2017. 2. 28.까지, 월 차임 7,260,000원(관리비 별도)으로 정하여, 2011. 12. 15.에는 추가로 청구취지 기재 (나)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임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7. 2. 28.까지, 월 차임 1,100,000원(관리비 별도)으로 정하여 각각 임차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에서 레스토랑 영업을 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그런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4. 8. 18.경 피고에게 '2014. 8. 31.까지 연체 차임과 관리비(173,466,072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연체 차임과 관리비의 일부인 7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4. 8. 3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수로 인하여 레스토랑의 영업 매출이 감소되거나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31. 현재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는 184,628,901원인 사실, 피고는 2014. 9. 12. 위 (가), (나) 부분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한 바가 없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관리비 합계액은 8,575,600원인 사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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