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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8나2151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79,94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외 2필지 지상 D빌딩 중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아래 내용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2)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3) 기간 2015. 8. 24.부터 2016. 8. 23.까지 (4) 공과금, 관리비 등을 원고가 부담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하였다.

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1. 1.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에게 전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 기간이 만료된 2016. 8. 23.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6. 11. 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함으로써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7. 2. 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 액수에 관한 판단

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6. 12. 24.부터 월 차임 합계 3,000,000원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위 3,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5년 11월, 12월, 2016년 7월, 8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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