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00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600,000원 및 2015. 7.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인 B,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8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2. 18.부터 2014.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1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나, 2012. 10.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이 연체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10. 20. 피고 B에게, 2015. 1. 16.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권대리에 의한 책임 유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