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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9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20만 원에서 2016. 3.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받았다.

나.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여 2016. 2. 29. 현재 연체 차임이 980만 원(70만 원 × 14개월)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2015. 7.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980만 원과 2016. 3.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가 7,221,4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아파트관리소로부터 미납관리비명세서(갑 제8호증) 외에 연체 관리비를 원고가 내라는 통지를 받았거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관리비를 내서 2016. 3. 21.(변론종결 전날) 현재 연체 관리비가 300만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경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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