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과 2006. 5. 14. 혼인하였다가, 2012.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하였고, 2012. 4. 5.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달 15.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2. 3.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었으나, C이 월 차임의 지급을 여러 차례 연체하자, 원고는 C에게 2012. 4. 7.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연체한 차임이 1,947,350원이니 위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그러다가 C은 2013. 5. 2. 원고에게 2013. 7. 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런데 C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6163호로 건물인도와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9.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약정금 1,000만 원 및 2013. 7. 2.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월 18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C은 2007. 10. 20.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109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78,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2. 18.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3. 22.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1/2지분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