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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157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62.595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과 2016. 3. 26.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3. 26.부터 2018.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는 2018. 12. 26. 현재 5개월분의 월차임 350만 원(5× 70만 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체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니,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이를 인도하고, 피고 C는 2018. 12. 26.까지 밀린 차임 350만 원 및 그 지연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는 연체차임액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5기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변론에서 2018. 2.분과 2018. 7.분 2기분 상당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가 그 후 연체 차임 일부가 지급되어 2기분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C가 연체한 차임 자체가 위 2달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변경된 주장 자체로, 연체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미달되므로, 원고가 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명도 청구 및 명도시까지의 장래 금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C가 2018. 2.분과 2018. 7.분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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