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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56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8. 8. 14:50경 광주 북구 신용동 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사선으로 정차되어 있다가 2차로로 후진하여 진입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차량은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의 진입지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이 2차로로 이미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지 않은 채 약 3초 정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 차량의 오른 쪽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184,457원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7호증(블랙박스)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기상상태 및 가시거리, 각 차량의 진행속도를 비롯한 인접차로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면, 약 3초 정도의 시간은 피고 차량이 전방에 나타난 교통방해물체를 인지하고 안전하게 피하는 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였다면 진행방향 앞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안전하게 정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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