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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551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덤프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10. 08:55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동부간선도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발생한 선행사고로 위 도로의 차량 흐름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선행사고 지점 옆을 지나가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휀더 및 앞바퀴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뒷문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1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 전방에서 발생한 선행사고로 1차로로 진행할 수 없자, 피고 차량이 차체가 큰 덤프트럭이고 차량 정체로 2차로 진행 차량들이 별다른 차간 거리 없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상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을 충격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2차로를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당시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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