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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50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5. 26. 12:10경 서울 마포구 성산1동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산동 방면에서 경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09,6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먼저 2차로로 차로을 변경하여 차체의 절반 이상이 2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각자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쌍방의 비등한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50% 상당액인 204,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에 정지해 있는 다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미 2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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