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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3 2019고합4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3. 8. 23:14경 익산시 B 소재 ‘C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D(40세)과 이유없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집으로 귀가조치 되자 위 D에게 앙심을 품고는 같은 달

9. 00:3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긴 채 위 ‘C단란주점‘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D에게 “골목길에 가서 싸우자”며 밖으로 불러내어 주점 앞 노상에서 서로 밀치는 등 다툼을 벌이다,

위 D을 찾아온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너 뭐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심장 부근인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E을 찌른 다음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40세)에게 회칼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 D을 회칼을 움켜쥔 채 약 50m가량 쫓아가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는 피해자 G(20세)에게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동영상 사진, 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12 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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