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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3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피고인에게 접근을 했었고 유흥업소에서 다른 여자와 같이 놀기도 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한 후 같은 날 18:4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며 피고인의 집 주소를 전송해 주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피고인의 집 대문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골목길을 걸어오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 대문 앞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이에 놀라 피하면서 식칼을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칼을 발견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의 날을 잡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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