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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라 가동 B07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빌라의 건물주이고 307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40세)는 위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1:40경 위 빌라 가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월세계약서 작성 문제로 상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C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길이 15센티미터의 회칼을 들고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이후 피해자 C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에게 회칼을 휘두르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을 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D가 가로막자 피해자 D에게도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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