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라 가동 B07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빌라의 건물주이고 307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40세)는 위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1:40경 위 빌라 가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월세계약서 작성 문제로 상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C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길이 15센티미터의 회칼을 들고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이후 피해자 C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에게 회칼을 휘두르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을 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D가 가로막자 피해자 D에게도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