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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2. 20. 15:4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C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자 F(40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F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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